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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북구-머큐어앰버서더 호텔, 체류형 관광활성화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울산 북구는 21일 구청장실에서 머큐어앰버서더 호텔과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체류형 관광객 증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발굴에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우선 북구는 호텔 이용객을 대상으로 북구 12경과 일곱만디 등 관광콘텐츠를 홍보하고 관광시설 정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머큐어앰버서더 호텔은 북구 12경을 다녀오면 1박 숙박 할인과 기념품 이벤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마케팅 사업을 적극 발굴해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북구의 관광자원을 통해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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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