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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이제는 편하게 받으세요 !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검사는 차량 보험가입을 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자동차검사소 또는 1급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적합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승합 ‧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차종,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지연 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여 편리하게 검사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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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