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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이제는 편하게 받으세요 !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검사는 차량 보험가입을 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자동차검사소 또는 1급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적합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승합 ‧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차종,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지연 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여 편리하게 검사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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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