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더불어 민주;용인을)은 9일, 지자체 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전비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은 관련 지자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공사등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시설관리자가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설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러함 비현실적이며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