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더불어 민주:용인시 을)은 6일,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학교시설 설치를 학인하는 것을 골자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내용에 따르면,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선 300세대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시*도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용지 확보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 / 2 씩부 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가 장기간 학교용지 매입분담금을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아 용지매입이 사실상 적기에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시설이 언제 신설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입주자들의 불안을 해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