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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사우동남녀새마을지도자회, 추석명절 맞이 김포 금쌀 기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사우동새마을남녀지도자회는 지난 15일 사우동행정복지센터에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김포금쌀 10포대를 기탁했다.

 

 

새마을남녀지도자회 권태욱, 정영순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이웃에게 쌀을 기부하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라며 김포 금쌀을 전달했다.

 

 

이에 이영란 사우동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상황에 뜻깊은 기부물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기부된 김포 금쌀은 추석 명절 전까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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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