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상자 가운데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소외서민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이다. 그런데 배우자의 월 소득이 400만원 넘는 부적격 가입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제도 운영에 전면적인 관리 실태 조사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 민주:화성 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의 가입자 대상 배우자 소득월액 현황'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서 가입자 21만 6,061명 가운데 51%인 21만 173명이 배우자의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임의 가입자는 2015년 24만 582명에서 올해 6월 기준 33만 7,792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배우자의 월 소득액을 확인 가능한 21만 6,061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소득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 월 소득 400만원 이상자가 51%(11만173명),▲윌 소득 100~200만원자 가 21,6%▲200~300만원 미만자 가 11,2%로 나타났다. 권칠승의원은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 수록 임의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제도가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