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평생굥육바우처 적격심사가 허술, 능력과 조건이 맞음에도 이를 부적자로 판정,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 민주)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이 실시된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바우처 신청자는 총 2만 7553명이었고 이중 지원을 받은 적격자는 2만 4928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자 529명의 재심 요청을 받아 자격 재심사를 실시해본 결과 529명중 85,6%인 453명이 자격요건에 충족한 적겨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간 35만원 사용 가능한 바우첰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에 필요한 제도임로 평가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