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정책으로 일반 국민들의 금융 대출 길이 눈에 띠게 좁혀진 와중에,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체 기관의 여유자 금을 활용해 임직원 대상으로 1,3%에서 1,6%의 낮은 금리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민의 힘: 여주 양평)의원에 따르면 , 한국농어촌공사와 aT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임직원에 대한 이같은 낮은 금 리의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은 대출 대상물건의 위치에 따라 엄격한 LTV기준이 적용, 서울의 경우 40%를 초과해 대출 받을 수 없지만 이들 공공기관들은 물건의 소재지역에 대한 제한 등은 없 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임직원이 주택구입 명목으로 대출 받은 245건 가운데 65건이 수도권 주택구입이었고 이 중 13건은 서울 내의 주택구입이었다. 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건수가 39건이고, 이 중 15건이 서울에 있는 주택매입 목적의 대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