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 바다의 국제법'이라고 불리우는 유엔해양법이 1994년 발혀된 이후동북아 수역에도 EEZ(배타적경제수역)에 근거한 체제가 국제적인 어업질서로 자리 잡게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한국과 중국간 어업협정이 체결, 2001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 협정문의 서두(序頭)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업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 증진 한다...' 여기까지는 감동적이며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듯 싶다. 그러나 그 이후 양국간의 마찰과 분쟁은 많았고 중국 선단(船團)들이 서해 상으로 불법적으로 몰려와 어류를 싺쓸이 하는 들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과 중국의 어획량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말았다. 8일 김선교 의원(국회농축산식품수산위원회: 경기 여주시 양평군)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중 간 어획량 비교표는 낮을 뜨겁게 한다. 초라하다 못헤 처참하다는 자괴감을 들게 한다. 우선 2001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상대비교표를 보면 어선척수에선 한국 대 중국이 13,6% 대 80,1%이고, 어획량에 있어서도 4,9% 대 54,4%라는 큰 겨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어업협정의 정신을 살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바다 내에서의 불법조업이 서둘러 근절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