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집부실 중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 경기 광명을)의원이 행암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 광진구를 비롯한 7곳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단체장 집무실은 ○인천광역시(초과 면적 91제곱메타) ○인천광역시 계양구(39제곱메타) ○울산광역시 북구(36) ○광주광역시 본청(19) ○부산강역시 동래구(16) ○인천광역시 서구(16) ○서울 광진구(10제곱메타) 등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끊임없이 기초단체장들의 집무실이 호화스럽다는 논란이 있자 지난 2010년 광역단체장 집무실은 165,3제곱메타, 기초단체장 집무실은 99제곱 메타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인천남동구 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의 경우 기준면적보다 거의 2배 가량 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