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시행하여 산지관리법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지관리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올해 청주시 산림관리과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9건을 공모에 지원했고, 산지전용 추가*복구비 예치제도를 명확화하자는 이준옥 주무관의 의견이 당선됐다.
‘추가복구비 예치제도 명확화’는 산림청 고시에 명시된 추가 복구비 산정기준을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상에 명시해 추가복구비 예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매년 민원인이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처리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수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