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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포시 보건소 웰다잉 순회공연(아름다운 여행길) 개최

 

[아시아통신] 군포시보건소에서는 ‘군포지샘병원 샘누리홀 강당’에서 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웰다잉 순회공연을 지난 2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연명의료제도의 필요성과 이해에 관한 강의와 말기암 어르신이 존엄한 죽음을 위해 버킷리스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장례의향서를 자신의 의지로 실천 하는 이야기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치유를 선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군포시보건소에서는 '웰다잉'은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며 이 행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웰다잉 문화가 보급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이어 11월 6일 군포시 늘푸른 복지관에서 순회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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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깜깜이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막는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조

강남구의회,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강남 아추 페스타’참석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30일 오전 일원에코센터에서 열린 ‘강남 아추 페스타’(강남 아이들의 추억 만들기)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강남구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내 174개 어린이집의 어린이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축제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전인수·이향숙·윤석민·안지연·박다미·김형곤·김진경·우종혁·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린이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는 ▲놀이·공연 중심의 ‘페스타존’ ▲창의력 체험이 가득한 ‘플레이존’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존’ ▲생활안전을 배우는 ‘안전존’ ▲건강 먹거리가 있는 ‘푸드존’ 등 총 5개 테마존에서 3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온 가족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으로 꾸며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이 아이들이야말로 강남의 소중한 미래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많은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