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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동혁·서지영 의원,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직원 채용·수의계약 등 문제점 지적’

인천 서구의회 김동혁(국민의힘, 다 선거구) 의원, 서지영(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22일 진행된 2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이하 “전수관”) 운영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2023-11-24 보도자료 사진 (김동혁 의원) (1).JPG

                                                                                              김동혁의원

 

 

 

먼저 김동혁 의원이 조사한 전수관 직원의 퇴직연금 공제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퇴직연금이 과오납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공제액을 미지급하여 상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동혁 의원은 “퇴직연금 과오납을 지적하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파악해 분명히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시정 요구를 했다.

 

퇴직 직원뿐 아니라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20년 1월 17일 자 전수관 담당 직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자격기준의 필수요건으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문화예술 사업기획 및 운영 경력이 있는 자’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정작 채용된 사무국장의 경력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지영 의원은 “현재 채용된 사무국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은 전무하고, 기타 관련업무 ‘경험’으로 자격기준을 갈음했다. 게다가 기타 관련 업무 ‘경험’조차 일부 기간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기간으로, 근무 경력이라고 보기에는 더욱이 옳지 않다”라며 자격기준에 미달한 사무국장을 채용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2022년 신년음악회 환상노정기(이하 “신년음악회”)’의 용역업체 수의계약 건도 문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에 따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만 해당)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당시 전수관은 신년음악회 행사를 명목으로 A업체와 4천4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A업체는 여성기업이 아닌 단지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담당 부서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A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기업체인 B업체의 여성기업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서지영 의원은 “전수관은 A업체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이 아님에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수의계약 대상 기업체들에 큰 피해를 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가 계약 체결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후에도 조치는커녕, 적법하지 않은 서류 보완으로 눈감아줬다”라며 A업체에 대한 적절한 처분 및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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