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차제 현역 구의원이 동업관계에 있던 동료들에게 제소를 당해 패소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 A와B씨는 피고 C씨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A와B씨는(2021가합107627 2022.6.21 남부지방법원 승소),(2022나2025583 2023.6.16. 서울고등법원 승소), 대법원(2023다256652 2023.9.27. 승소)해 동업자와 같이 구매한 C씨는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로인해 피해자 그 가족이 서울 구로구의회와 구로구 구청앞에서 1인시위를 벌렸다.
1인 시위 하고있는 현장모습
플래카드에는 수년간 재판하면서 법증에서 위증하고 친구와 이웃 주민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부도덕하고 양심이 없는 변모 구의원은 사퇴하라! 누가! 이런 구의원을 공천했는가?라며 시위했다.
특히 C씨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23형제24892호 2023.9.07.)에서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