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성우)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정치인 등의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 중심의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며, 이러한 사전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거나 기부·매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전경
동구선관위는 추석 명절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