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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안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 의무 도입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4일 대안학교에서도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초ž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정보시스템(NEIS 또는 에듀파인)은 교무학사ž인사ž회계 등의 모든 교육행정업무를 연계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현행법에는 국공립 초ž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해당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사항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곳 공립 대안학교에서는 나이스(NEIS) 또는 에듀파인 등의 교육정보시스템을 100% 사용하고 있는 반면, 사립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29개교 중 나이스(NEIS)를 사용하는 학교는 16개교(55%),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학교는 15개교(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안학교는 법적 지위가 모호한 탓에 정보공개 등의 의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요건만 갖추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해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안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안학교에서도 예산ž결산 및 회계 업무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안학교에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처리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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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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