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지난 7월 21일공직후보자가 10년간의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납부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률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여, 고가의 회원권 구매,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하여
“공직후보자 불법 증여, 사회보험료 부정수급,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사실 파악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제출 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압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이다.
김승원 의원은,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김의겸, 양이원영,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임오경, 주철현, 최강욱,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히여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지면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해 더 이상의 인사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