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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 건의안 상임위 통과

어린이 통학 안전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활권 및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 등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보다 강화됐다. 이 개정법률은 학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고, 작년 7월에 개정된 '주차장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황진희 의원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스쿨존 단속 강화 조치들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 통학 차량조차 주·정차할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어린이 통학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권 및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종교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여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3월 31일(목)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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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니모랑 함께 건너요!” 청소년들이 직접 그린 디자인 횡단보도 조성
[아시아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1일 청소년 자원봉사단 ‘틴틴볼’ 1기와 동국대학교 벽화 동아리 ‘페인터즈’가 함께 전농중학교 교정에서 디자인 횡단보도 조성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총 34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에 참여했다. 횡단보도의 디자인은 틴틴볼 단원들이 제안한 ‘니모와 횡단보도’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페인터즈는 흰동가리(니모)의 주황색과 흰색 줄무늬에서 영감을 받아 어린이 보호구역의 색감을 반영한 밝고 경쾌한 이미지로 디자인을 완성했다. 횡단보도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길을 안내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페인터즈는 동대문구와 지난해부터 벽화 봉사활동을 함께해왔다. 벽화에 특화된 동아리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바닥 디자인에 도전하며 틴틴볼과 협력했다. 디자인 구상부터 밑그림, 채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단원들과 호흡을 맞췄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틴틴볼 단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협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