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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현행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강한 의문을 나타내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시행되었으나, 현행 자치경찰제에 법적·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정책(일)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조직(사람)이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돈)이 없다.

 

 

또한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범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자치경찰의 목표, 개념, 기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러한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 절차상·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등에 질의하였다.

 

 

‘법무법인(로고스, 서교)’에서는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가 아니며, 「경찰법」 상의 국가사무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은 지니고 있으나, 자치사무로서의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음”이라고 애매하게 답변하여,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같은 해 9월 24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국가사무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이 사안은 조례의 상위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이 되므로 법령해석을 진행하기 곤란함. 이점 양해바람” 이라고 반려하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범위가 아니지만,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를 판단할 때는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 여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를 고려하도록 판시했다.

 

 

그런데 법제처는 위 판례를 언급하며, 판단기준을 알면서도 법령해석이 곤란하다고 반려하였다.

 

 

이형규 위원장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진정한 자치경찰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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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폐비닐 재활용 혁신…현대백화점과 첫 민관 협력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9일 구청에서 (주)현대백화점(대표 정지영)과 ‘폐비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민·관이 협력해 폐비닐 재활용을 확대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지자체와 기업이 손잡고 폐비닐 열분해(화학적 재활용) 사업에 협력하는 사례다. 구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주민 대상 비닐 재활용 인식 개선 캠페인 ‘비일비재(비닐 일반배출하면 쓰레기, 비닐 재활용하면 자원)’를 강화하고, 현대백화점은 자사가 운영 중인 폐비닐 열분해 재활용 프로젝트 ‘비닐 투 비닐’과 연계해 협력 시너지를 높인다. 이를 통해 폐비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지역 내 자원순환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열분해를 통한 폐비닐 재활용은 공정 시설 부족과 물류비 부담으로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남구는 민간 기업의 역량과 구의 행정력을 결합해 구의 폐비닐 처리 방식을 고형연료 활용 중심에서 열분해 재활용 방식으로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체육회장, 상급단체 선거 출마 시‘사임’의무화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적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체육회 정관 개정을 포함해 실질적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