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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의회 ‘도용회 의원’, 세계 6위 원두 소비량과 대부분 부산항을 통과하는 커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다

커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커피산업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곧바로 시행된다.

 

 

도 의원은 커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정하기 전에 커피산업에 대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 커피관련업체와 관련 부서를 모아놓고 커피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지원할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를 통해 나왔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고,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에 상정한 후 또다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본회의를 통해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원안가결되었다.

 

 

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커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제3조, 제4조) ▲커피사업의 종류, 실태조사의 실시, 커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제5조~제7조) ▲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8조~제14조) ▲커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사항(제16조)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눈에 띄는 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문은 대형프랜차이즈 형태의 커피업체들이 커피시장을 무분별하게 섭렵하는 것을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 의원은 수입되는 커피생두의 유통 대부분이 부산항을 통과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브랜드파워를 가진 로스터리 거점으로도 부산이 최초임을 상기시키면서 부산의 커피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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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