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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 블록체인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2019년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김의원은 그동안 부산시가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다. 이에 부산으로 입주하려는 블록체인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안의 필요성을 느꼈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의원이 제정하여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이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와 유치한 기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였는데, ▲입주공간마련에 관한 사항, ▲투자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및 입주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입주시 세제지원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직원 자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시설운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세제지원과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등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 임대료 감면과 공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 블록체인기업이 우선하여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창업 및 기술 지원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에서부터 기술보호, 수출기반조성, 판로개척 및 홍보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원규정을 두었다. 또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블록체인 기업 유치를 이한 시설설치와 우수기업선정시 지원과 예우를 하도록 하였다.

 

 

김의원은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역인 부산시에 블록체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블록체인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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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