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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원시, 아동학대·청소년범죄 예방 위한 접수함 설치

아동학대·청소년 범죄 함께 살펴요!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남원시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남원지구위원회와 함께 ‘아동학대 및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접수함’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의 외출이 줄고 부모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피해 발견이 저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게 되었다.

 

 

접수함 시범설치 장소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동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과 마트로 선정했으며, 노암동 코사마트, 이마트24 남원센트럴점, 향교동 홈마트, 이마트24 남원쌍교점, 이마트 24 남원이그린점 총5곳으로 아동학대 및 청소년 범죄가 의심될 경우 누구나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범죄예방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시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시범운영 후 효과성을 살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부시장(하태욱)은 “아동학대와 청소년 범죄는 지역사회 내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으면 조기에 발견하기 힘들어 주변인들의 협조와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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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