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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남양주 부시장 임명 가능"…경기도·남양주시 나설까?

행안부 "2018년부터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업무처리요령서 단서 조항 삭제"

 

 

아시아통신 김진성 기자 | 남양주시가 부시장 공석 상태에서 시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중요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던 부시장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행정안전부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 요령에 포함돼 있던 ‘권한대행 중인 부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는 없음’ 조항을 2018년에 삭제했다. 해당 조항이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권한대행에게 자치단체장의 권한 대부분을 부여하는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조광한 시장이 법정 구속된 지난 15일 행정공백 방지 관련 공문과 함께 지난 1월 작성된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요령’을 함께 발송했으나, 아직 남양주시 내부적으로 전파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인사교류 의향에 따라 2급 이사관 자리인 남양주 부시장 임명이 가능한 상태지만, 양측 모두 부단체장 임명을 위한 인사 교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장과 부시장 없는 권한대행 체제가 차기 시장 업무개시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일단 남양주시의 경우 시장 구속에 따른 조직 내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경기도와의 인사교류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지 않고 있고, 내부적으로 법정 구속된 조 시장의 보석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인사교류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공석인 부단체장을 채우기 위한 인사교류 협의를 원할 경우 인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역시 상반기 정기인사가 끝난 시점이어서 먼저 나서서 인사교류를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도지사 재직 당시 벌어진 감사 관련 분쟁과 징계 요구 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중재 역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논의 시작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협의가 이뤄져야 인사교류가 가능한 것은 맞다”며 “부 단체장 임명 권한은 전적으로 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권한대행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인사교류를 통한 부시장 임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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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폐비닐 재활용 혁신…현대백화점과 첫 민관 협력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9일 구청에서 (주)현대백화점(대표 정지영)과 ‘폐비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민·관이 협력해 폐비닐 재활용을 확대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지자체와 기업이 손잡고 폐비닐 열분해(화학적 재활용) 사업에 협력하는 사례다. 구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주민 대상 비닐 재활용 인식 개선 캠페인 ‘비일비재(비닐 일반배출하면 쓰레기, 비닐 재활용하면 자원)’를 강화하고, 현대백화점은 자사가 운영 중인 폐비닐 열분해 재활용 프로젝트 ‘비닐 투 비닐’과 연계해 협력 시너지를 높인다. 이를 통해 폐비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지역 내 자원순환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열분해를 통한 폐비닐 재활용은 공정 시설 부족과 물류비 부담으로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남구는 민간 기업의 역량과 구의 행정력을 결합해 구의 폐비닐 처리 방식을 고형연료 활용 중심에서 열분해 재활용 방식으로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체육회장, 상급단체 선거 출마 시‘사임’의무화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적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체육회 정관 개정을 포함해 실질적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