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진성 기자 | 남양주시가 부시장 공석 상태에서 시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중요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던 부시장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행정안전부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 요령에 포함돼 있던 ‘권한대행 중인 부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는 없음’ 조항을 2018년에 삭제했다. 해당 조항이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권한대행에게 자치단체장의 권한 대부분을 부여하는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조광한 시장이 법정 구속된 지난 15일 행정공백 방지 관련 공문과 함께 지난 1월 작성된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요령’을 함께 발송했으나, 아직 남양주시 내부적으로 전파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인사교류 의향에 따라 2급 이사관 자리인 남양주 부시장 임명이 가능한 상태지만, 양측 모두 부단체장 임명을 위한 인사 교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장과 부시장 없는 권한대행 체제가 차기 시장 업무개시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일단 남양주시의 경우 시장 구속에 따른 조직 내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경기도와의 인사교류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지 않고 있고, 내부적으로 법정 구속된 조 시장의 보석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인사교류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공석인 부단체장을 채우기 위한 인사교류 협의를 원할 경우 인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역시 상반기 정기인사가 끝난 시점이어서 먼저 나서서 인사교류를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도지사 재직 당시 벌어진 감사 관련 분쟁과 징계 요구 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중재 역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논의 시작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협의가 이뤄져야 인사교류가 가능한 것은 맞다”며 “부 단체장 임명 권한은 전적으로 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권한대행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인사교류를 통한 부시장 임명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