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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와 15.7㎞ 탄천 전 구간을 포함한 8곳

 

 

성남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감시·단속 대상과 구간은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와 15.7㎞ 탄천 전 구간을 포함한 8곳 하천이다. 특별 감시·단속반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된 12개소와 하루 폐수배출량이 700t 미만인 3·4·5종 사업장 38개소를 현장 점검한다. 각 사업장의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등을 점검해 환경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허가), 운영일지 작성 여부도 살펴본다. 영세사업장은 폐수 약품 처리 방법과 노후 시설 개선책 등을 컨설팅해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탄천, 분당천, 운중천 등 주요 하천을 매일 순찰한다. 10개 지점의 하천수를 채수해 수질 오염도를 분석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 관거를 점검해 오·폐수 유입 시 배출사업장을 추적·단속한다. 환경오염 신고(☎128번) 창구를 운영해 시민 제보도 받는다. 폐수 무단방류, 시설 미작동 등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을 한다. 성남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장 현장 점검 인원을 최소화하고, 하천 순찰을 강화해 수질을 살피고 있다”면서 “고의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환경 사범은 엄중히 대처해 환경오염을 막겠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폐수 배출사업장은 세차장, 종합병원 등 모두 251개소다. 시는 지난해 117개소의 폐수 배출사업장을 점검해 위반 사업장 34개소를 고발조치(1개소) 또는 행정처분(33개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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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착공식 참석…시민 삶을 품는 북부권 복지거점 조성 본격화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봉담읍 상리 682번지 봉담2공공주택지구 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에서 열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 착공을 축하하고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미영·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북부권 복지 기반 확충의 출발을 함께 기념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복지시설로 건립된다. 시설에는 푸드뱅크, 음악활동실, 동아리실, 요리교실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공간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한 희망의 출발선 앞에 서 있다”며 “복지는 멀리 있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고 한 가정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