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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와 15.7㎞ 탄천 전 구간을 포함한 8곳

 

 

성남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감시·단속 대상과 구간은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와 15.7㎞ 탄천 전 구간을 포함한 8곳 하천이다. 특별 감시·단속반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된 12개소와 하루 폐수배출량이 700t 미만인 3·4·5종 사업장 38개소를 현장 점검한다. 각 사업장의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등을 점검해 환경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허가), 운영일지 작성 여부도 살펴본다. 영세사업장은 폐수 약품 처리 방법과 노후 시설 개선책 등을 컨설팅해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탄천, 분당천, 운중천 등 주요 하천을 매일 순찰한다. 10개 지점의 하천수를 채수해 수질 오염도를 분석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 관거를 점검해 오·폐수 유입 시 배출사업장을 추적·단속한다. 환경오염 신고(☎128번) 창구를 운영해 시민 제보도 받는다. 폐수 무단방류, 시설 미작동 등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을 한다. 성남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장 현장 점검 인원을 최소화하고, 하천 순찰을 강화해 수질을 살피고 있다”면서 “고의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환경 사범은 엄중히 대처해 환경오염을 막겠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폐수 배출사업장은 세차장, 종합병원 등 모두 251개소다. 시는 지난해 117개소의 폐수 배출사업장을 점검해 위반 사업장 34개소를 고발조치(1개소) 또는 행정처분(33개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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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