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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리시, 2022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최고 20만원 지급

불법행위 근절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구리시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을 전년 대비 두 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21일,「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안에 따라 2022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아 버리거나 차량을 이용한 무단 투기하는 등의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를 신고하면 올해보다 두 배 인상된 포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2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원, 소각한 경우 10만원이다.

 

 

신고포상금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 건당 최고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신고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리시 자원행정과(031-550-2251)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쓰레기 소각·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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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