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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천시, 코로나19 대응 1조 1,099억 규모 제2회 추경 편성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포천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무너진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총 1조 1,09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1회 추경 9,355억 원 대비 1,744억 원(18.7%)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88억 원 증액된 9,781억 원, 특별회계는 256억 원 증액된 1,318억 원으로 늘어났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하반기 초과 세수 및 잉여금을 최대한 반영해 지방세 70억 원, 세외수입 137억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원을 포함한 보전수입 154억 원 등 361억 원의 자체 재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362억 원, 조정교부금 1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619억 원 등 의존 재원 1,12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내·외 출장여비, 각종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25억 원을 삭감하여 코로나 극복 지원 가용재원으로 재편성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 중 주요 편성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337억 원 △긴급생계·의료 및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정부) 30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정부) 10억 원 △영북고 등 관내 초·중·고교 노후시설 개선사업 14억 원 △농민기본소득 지원(도) 22억 원 △백운계곡 청정 복원지역 편의시설 설치사업 30억 원 △국도43호선(자작~어룡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고모~무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21억 원 △노후 가로등·보안등 교체공사 29억 원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비 11억 원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 23억 원 등이다.

 

 

이 밖에도 안전한 동네 조성을 위한 생활방범용 CCTV 6억 원 등 특별교부세 19억 원과 내촌면 미급수지역 용수 공급사업 10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51억 원을 목적사업비로 편성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만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포천시의회 제159회 임시회에 상정돼 9월 13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며, 9월 1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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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