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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2차 지원”

김제대검산 LH아파트 내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김제시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지난 5월(1차)에 이어 2차로 추진한다.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김제시 검산동 526번지 일원의 김제대검산 LH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청년'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자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거나 6월 이내 결혼 예정 부부로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입주대상 요건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번 김제대검산 LH아파트 내 행복주택(청년 및 신혼부부)의 임대보증금 지원신청대상은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에 따른 추가선정자로, LH 행복주택 청약일을 기준으로 김제시에 거주(주소 전입)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김제대검산 LH아파트 행복주택 입주자로 확정되어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임대보증금 지원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잔액 전액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1회 2년간 지원되고, 2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시에서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원 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2차 지원사업은 8월 27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9월 7일까지 접수하며, 대상자 선정 및 통보는 9월 15일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은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되며 입주는 9월 26일 이후 시작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2차 지원사업 또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임대보증금지원 사업을 계기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어 우리 김제시가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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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