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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예비군 원격훈련 가능법 대표발의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비군 비대면 원격훈련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7일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원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국방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했다. 당시 국방부는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체 소집훈련을 미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비대면 원격교육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인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시행 근거가 훈령인 만큼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김 의원이 국방부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예비군 소집훈련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예비군은 대한민국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이라면서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예비군대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환 교육 훈련 환경 조성으로 그치지 않고 예비군대원의 처우나 훈련비 현실화 등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예비군은 지난 1968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이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273만명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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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오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오찬은 불굴의 투혼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 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찬에는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 대회 개인 최다 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휠체어컬링 메달의 맥을 이은 백혜진·이용석 선수가 참석했다. 또한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5개 경기를 모두 완주한 최사라 선수와 대한민국 최초로 알파인스키 여자 좌식 종목에 출전한 박채이 선수 등 한계를 넘어선 도전을 보여준 선수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후회 없는 도전 끝에 역대 동계 패럴림픽 최고 성적을 경신한 선수단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한 감독, 코치, 경기 보조 및 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각별한 고마움을 표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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