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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한정 의원, “택지지구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해야”

-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내 ‘단순창고로 가장한 물류센터’건축 허가
-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공해, 소음,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남양주시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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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김대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7일, 2022년도 제1회 추경 심사 전체회의에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의 별내 택지지구(신도시)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시는 작년 5월 별내 신도시 내에 단순 창고로 건축허가 하였는데, 실제로는 높이가 87.4미터로 아파트 30층 높이에다 건물면적이 약 1만 5천평에 해당하는 초대형 물류센터였다”고 지적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택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하역장을 갖추고 있어 ‘단순창고로 가장한 초대형 물류센터’이며, 애시당초 허가해서는 안되는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학교가 있는 인구 8만의 택지지구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다. 물류센터가 유발하는 공해, 소음,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별내 물류센터 건축 허가 신청시 제출한 교통성 검토보고서에서도 물류센터가 유발하는 하루 교통량이 1,374대, 그중에서 화물차량 유출입이 1,016대라고 확인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시가 택지지구 내에 ‘단순창고로 가장한 물류센터’를 무책임하게 허가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반발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는 주민을 위한 지방 자치라는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총리는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별내동 주민들은 화재 위험, 심각한 교통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하교길 아이들의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허가권자인 남양주시는 법적 절차만 주장하며 공사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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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