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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형 노동정책 라운드테이블’ 개최

창원형 노동정책, 그 첫 단추는 창원특례시 노동행정 확충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원시정연구원은 12월 7일 ‘창원형 노동정책 발굴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창원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창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창원시 경제살리기과 의뢰)의 주요 의제별로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진과 노동분야 전문가간 창원형 노동정책 발굴을 위한 숙의와 토론의 장(場)이다.

 

 

라운드테이블의 첫 번째 의제는 ‘창원형 노동행정의 구조와 역할’로 서선영 책임연구원(창원시정연구원)이 ‘지역별 노동행정 구조 비교와 창원에 대한 시사점’을 발제하고 조효래 교수(창원대학교), 문영만 연구교수(경제사회연구소), 박주상 연구위원(고용인적자원개발연구소) 등 전문가와 연구진간 창원특례시 노동행정의 확충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창원시정연구원 전수식 원장은 “연구진이 발굴한 다양한 노동정책의 추진동력과 집행력을 확보키 위한 첫 단추는 노동행정 확충”이라고 말하며 “사람중심 노동존중 창원특례시의 노동행정은 특례시로서 위상에 걸맞게 조직구조와 역할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향후에도 ▲창원형 노동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방식과 역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공공책임 강화 ▲공무직 차별해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안정성 제고 ▲일자리기금 조성 ▲공공/민간부문의 산업안전 보강 및 중대재해법 대응 ▲창원 산업과 고용의 정의로운 전환 등 다양한 노동의제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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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