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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교육청, ‘LG 컨소시엄 경남 학생 스마트 단말기 우선협상자로 선정’

학교와 학생이 원하는 가장 우수한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기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을 책임질 우선 협상대상자로 LG헬로비전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여 온라인 학습 등의 새로운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학습손실을 극복하고 교육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교육회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총 1,578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8월까지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총 29만여 대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0월 도내 전 학교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3일(수)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공고하였다. 조달청이 11월 30일(화)까지 최종 입찰에 참여한 기업체(LG 컨소시엄과 네이버 컨소시엄) 두 곳을 평가한 결과 LG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LG 컨소시엄은 단말기 납품 및 유지보수 관리 전문기업인 LG헬로비전과 김해에 본사를 둔 경남지역 단말기 운영 전문기업인 BK시스템즈(주)가 50:50의 지분으로 참여하였다.

 

 

경남교육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G 컨소시엄과 향후 15일 이내 기술제안서 협상을 마무리하는대로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G 컨소시엄이 앞으로 납품할 학생용 스마트단말기는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스마트교과서 및 스마트노트 등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에 최적화되어 있어 교육용으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G 컨소시엄이 납품할 스마트단말기는 단말기 성능과 가격 면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코로나19 대응 선진국(북미 초‧중등학생들에게 60% 이상 보급 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미래형 클라우드 기반 노트북이다.

 

 

이에 설치형 응용프로그램(한글, 파워포인트 등)을 설치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유지 보수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기기 자체 저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시스템 사용 가능(아이톡톡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 ▲클라우드 저장소 및 서버 이용으로 기기 기능 저하 등의 문제 사전 예방 ▲유해 사이트 등 학습과 관계없는 프로그램의 편리한 관리 ▲학교, 가정 등 공간과 시간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경남교육청은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으로 인한 학교 업무를 최소화하고, 학교가 스마트단말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기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통합관리지원센터를 본청에 별도 설치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학생용 스마트단말기는 2022년 2월까지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3만 대를 우선 보급하고, 2022년 8월까지 나머지 학년에 16만 대를 보급 완료할 예정이다.

 

 

안태환 창의인재과장은 “학생 1인 1스마트단말기 보급이 완료되면 학생 주도성에 기반한 블렌디드 수업과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이 이루어지는 AI기반의 상시학습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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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