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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시의원, 방학중 ‘서울형 몽실학교’ 선정 환영!

청소년 주도형 방과후 활동 배움터 사업 2022년도 시범사업 대상학교로 선정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에 따르면, 도봉구 방학중학교가 ‘서울형 몽실학교’로 선정되어 관내 청소년 주도로 방과후 활동이 다변화될 전망이다.

 

 

가칭 ‘서울형 몽실학교’는 학교 내 유휴 공간에서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계획하여 학습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청소년 주도형 방과후 활동 배움터 사업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형 몽실학교’로 부족한 청소년 방과후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환경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주체적이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과후 활동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도봉구 방학중학교는 2022년 ‘서울형 몽실학교’ 시범 사업 대상 학교 3개소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방학중 내 유휴 공간인 1,382㎡ 규모 ‘꿈빛터’에 방과후 활동 거점 공간이 형성될 예정이다. 공간 조성이 완료되면, 방학중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 배움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서울형 몽실학교’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심층독서 토론 모임, 학교 내외를 연결한 진로 탐색 활동, 청소년이 배우고 싶은 것을 직접 골라 배우는 프로젝트형 학생 동아리 활동, 청소년 수다 카페 및 심리 상담,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이 있으며, 청소년 미이용 시간대에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나 학부모와 자녀 등 가족 단위 프로젝트 사업도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아량 의원은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직접 배우고 싶은 것을 디자인하며 성장하는 ‘서울형 몽실학교’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도봉구 방학중이 청소년 방과후활동 및 지역주민 평생교육 거점 공간인 ‘서울형 몽실학교’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관내 교육 인프라가 한층 풍부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 방학중학교 ‘꿈빛터’에 공간 구축이 완료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배우고, 또 새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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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