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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권창훈-강윤성-김지현-이영재 김천상무 합격... 27일 입소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2022년 1차 김천상무프로축구단 합격자 명단에 권창훈, 강윤성, 김지현, 이영재가 이름을 올렸다.

 

 

국군체육부대는 7일 오전 10시, ‘22년 1차 국군대표(상무) 운동선수(병)’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18명의 서류 합격자 중 최종 합격자는 권창훈, 강윤성, 김지현, 이영재 총 네 명이다.

 

 

이로서 김천상무는 3기 정승현 외 13명, 4기 박지수 외 11명에 더해 총 30명의 선수들이 2022 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수원삼성 출신 권창훈은 2012 AFC U19 축구 선수권 대회, 2013 FIFA U20 월드컵 국가대표, 2016 리우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 와일드 카드 출전 등 대표팀에서 28경기 7골을 기록했다. 해외파 경험이 있는 권창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종 FCO(리그 1), 2019년부터 2021년까지 SC 프라이부르크(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다. 2021년 하반기 수원삼성으로 복귀해 11경기 출전 1득점을 올렸다.

 

 

제주유나이티드 출신 강윤성은 2016년 대전에서 데뷔해 2018년까지 3년간 활약하고 2019년 제주로 이적해 3년 동안 67경기에 출전했다. 강윤성은 2016년 U20 국가대표에 이어 2019년 U23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고 2020년 AFC U23 챔피언십 태국 명단에도 승선했다. 2020 도쿄 올림픽 명단에도 포함돼 활약했다.

 

 

울산현대 출신 김지현은 2018년 강원FC에서 데뷔했고 이듬해 강원 소속으로 ‘K리그1 대상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강원에서 뛰었고 ‘하나은행컵 축구국가대표팀 VS 올림픽대표팀’ 스페셜 매치에 소집되며 대표팀에 발탁됐다. 2021년 울산현대로 이적했고 K리그 프로 통산 출전 기록은 79경기 22골 4도움이다.

 

 

수원FC 출신 이영재는 2015년 울산현대에서 데뷔해 2016년 부산 임대를 포함해 2018년까지 4년 동안 울산에서 뛰었다. 이후 2019년 경남을 거쳐 같은 해 후반기와2020년 강원에서 활약했다. 2021년 수원FC에서는 부주장을 맡아 30경기 5골 7도움을 기록했다. 2019년 ‘EAFF E-1 풋볼 챔피언십’에서는 처음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데뷔전을 치렀고 2020년 10월 ‘하나은행컵 축구국가대표팀 VS 올림픽대표팀’ 친선경기에서는 데뷔골을 터뜨렸다.

 

 

한편, 네 명의 선수들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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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