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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도, 특별방역대책 대대적인 도민 홍보 추진!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방역패스 확대, 3차접종 독려 홍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강원도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 시행에 대해, 전 도민 홍보 강화에 나섰다.

 

 

이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한달여만에 방역강화방안이 다시 발표됨으로써 도민에게 야기될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안내하고자 함이다.

 

 

도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핵심 메시지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방역수칙도 일상입니다. 일상을 지켜주세요!”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한다.

 

 

3차접종 실시에 대해 “3차 접종,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12월에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이 가능하며, 18세 이상의 도민에게도 3차접종 실시를 독려한다.

 

 

도민들에게 알기 쉽고, 보기 쉽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주민과의 접촉 빈도가 많은 △통·리·반장 및 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통한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 플래카드·포스터를 게시, △1일 2회 마을방송 시행 하는 등 주민 밀착형 홍보를 진행, △도내 미디어 매체를 통해 TV 캠페인 영상과 흘림자막, 라디오 송출 등으로 도내 전 지역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강원생활방역협의회 방역파트너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회 강원지부, 강원도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지부에서는 시군지회(지부) 캠페인을 통해 소속 회원을 비롯한 마을주민에게 홍보전단지 배부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와 3차접종 독려를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지 한 달이 경과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확진자가 급증 특히,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감염 증가와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도는 이러한 상황의 타개책으로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지역사회 감염 확률을 낮출 백신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들께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접촉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모임 및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도내 업주분들 께서도 방역패스 확대 및 시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셔서 지금의 확산세가 진정되어 다시 안정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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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