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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남구의회 민간위탁 특위, 9개월간의 활동 마무리

총 11차 회의 거쳐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개선안 제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강남구의회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9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특위의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특위는 강남구의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 및 시설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올 해 3월 구성됐다.

 

 

이도희 위원장을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들은 11회의 공식회의에서 민간위탁 운영 관련 업무보고, 의견청취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했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특위가 제시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위탁사업 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위탁사업자 선정기준 개선 ▲소관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및 위탁지침 마련 ▲기부채납 시설 관리 대책 마련 등이다.

 

 

특위 활동을 마치며 이도희 위원장은“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특위에서 도출해 낸 대안들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현정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특위 활동을 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꼼꼼하게 점검해야할 부분들이 많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과 실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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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