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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자연과학교육원, 함께하는 수학문화 아카데미 운영

수학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수학문화 대중화를 위한 특강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충북수학체험센터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수학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수학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수학문화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수학문화 아카데미는 수학분야 전문가, 음악분야 전문가, 역사분야 전문가 등을 강사로 섭외해 창의융합 강연 형태로 학부모 및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7일에는 서원대 음악과 김혜진 교수의 음악 속에 숨겨진 수학의 원리를 주제로 ‘수학, 음악에 스며들다’를, 10일에는 서원대 역사교육과 최선아 교수의 역사 속에 숨겨진 수학이야기를 주제로 ‘수학, 역사에 스며들다’ 강연이 진행된다.

 

 

14일에는 충북대 수학교육과 조완영 교수의 아이들의 수학 자신감 향상 학습에 대한 내용으로 ‘수학공부 어떻게 하지?’를, 16일에는 청주교대 수학교육과 김동원 교수의 친숙한 소재를 활용한 수학적 경험을 통한 개념 탐구 방법으로 ‘내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수학 일상’ 강연이 진행된다.

 

 

21일에는 부산교대 수학교육과 김동원 교수의 수학학습동기 유발과 효과적인 수학 학습법을 주제로 ‘아이의 수학공부 어떻게 도와줄까?를, 23일에는 한국교원대학교 융합연구소 최경식 박사의 메타버스와 수학을 연계한 ’수학, 메타버스에 스며들다‘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수학교육에 대한 궁금증, 수학과 다른 학문과의 관련성 등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수학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수학이 즐겁고 유용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학전문가 초청특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자연과학교육원 관계자는 ”함께하는 수학문화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수학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난 강연으로 수학은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수학을 즐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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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