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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소상공인 마음돌봄 사업 완료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7일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마음돌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청주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일환경건강센터(청주시 복대동)와의 협업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주시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고자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폐업위기의 점포와 여행업체 등 소상공인 살리기 홍보캠페인과 병행해 추진되었다.

 

 

청주시 지역시민신문 및 시 홈페이지, 노사민정 각 분과 회의체와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를 시작으로 ▲지역소상공인 사업 신청 접수 ▲우울/직무소진 척도 측정 등 온라인 심리검사 진행 ▲검사 결과 문자 전송 ▲희망자 개별 방문상담 및 사후관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사업은 검사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심리적 피해의 실질적 정도를 가늠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업과 심리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 나의 부족한 점과 관심사, 살아온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두루 생각해보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2022년도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1사1시장 결연맺기 사업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노사민정과 시민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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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