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제42회 충청북도4-H대상’시상식에서 청주시4-H연합회 수상

영농기술개발부문 지혜상, 우수학교부문 본상 수상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지난 7일 제42회 충청북도4-H대상 시상식에서 청주시4-H연합회(영농4-H, 학교4-H)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영농기술개발 부문 8점, 우수 학교4-H회 부문 2점으로 총 10점이었으며 그 중 청주시4-H연합회는 영농기술개발부문에서 정원희 감사가 지‧덕‧노‧체상 중 지혜상, 충북예술고등학교4-H회는 우수 학교4-H회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으며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상당고등학고4-H회 전미경 지도교사에게 전달했다.

 

 

충청북도4-H대상은 충북지역개발회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해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청년4-H회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충북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매년 개최되며 한 해 동안 4-H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과 지도교사, 농업 발전에 기여한 영농회원을 대상으로 수상하는 자리이다.

 

 

영농기술개발부문 지혜상을 받은 정원희 감사는 청주시4-H연합회의 임원으로 각종 행사, 교육 등 4-H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일면에서 수도작에 종사하며 청년창업농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학교부문 본상을 받은 충북예술고등학교4-H회는 학교 숲을 조성하고 가꾸며 4-H이념을 가지고 다양한 과제교육을 통하여 농심을 함양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청주시4-H연합회 권명중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영농4-H회원과 학교4-H회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청소년의 농심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