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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청소년 정책 참여기회 확대 앞장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하여 정기회의 연 4회 이상으로 참여 확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북도가 정책 수립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이 주도하는 정책활동을 장려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에 앞장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로만 구성되어 각종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한다. 기존에는 연 2회 정기회의가 전부였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해당 조례는 ‘2020년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이 제안해 제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도가 운영하는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청소년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북도 자체시책으로 청소년참여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시군이 참여(‘18년 3개 시군 → ’22년 13개 시군)하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여기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단체협의회와 협력해 ‘청소년 원탁회의’, ‘청소년퍼실리테이터양성’, ‘청소년참여예산제구축’, ‘청소년기자단운영’ 등 청소년정책 참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소년정책의 주인공은 청소년이므로 정책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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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