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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2021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가져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북도가 결핵 퇴치사업과 예방홍보 재원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씰 모금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전북도는 7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임환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결핵협회는 조속한 결핵 퇴치를 위하여 크리스마스 씰 모금사업을 매년 전개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올해도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2021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사업은 대한결핵협회 주관으로 내년 2월까지 총 30억원의 모금액을 목표로 결핵관리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도내 목표는 1억7백만원이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MBC에서 방영하는 ‘놀면 뭐하니?’를 주제로 선정했다.

 

 

방송인 유재석이 주어진 상황에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유산슬, 유야호 등 상상하지 못했던 캐릭터로 웃음을 선사하는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호흡기 감염병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누는 취지로 제작되었다.

 

 

이번 크리스마스 씰 모금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업,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결핵검진 및 결핵예방 대국민 홍보사업 등 결핵퇴치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결핵은 아직도 발생률이 높고 환자 발견과 치료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결핵예방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에 많은 도민들이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는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며, 올바른 기침 예절과 손씻기 실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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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