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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군, 도보여행길 통합 브랜딩 통한 매력성 제고

도보여행길 자원조사 및 스토리텔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울진군은 지난 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울진 도보여행길 자원조사 및 스토리텔링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찬걸 울진군수 주재로 군의원, 관련 국실과장, 용역사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김남현 교수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 대표 도보여행길인 해파랑길 스토리텔링 및 베스트 코스, 경관 베스트 선정, 홈페이지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은 도보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보 제공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울진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보 여행지로 만들기 위하여 지난 9월 시작되었다.

 

 

용역사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은 해파랑길 24~26 코스를 베스트 코스로, 등기산 스카이워크·죽변항·망양정·왕피천을 베스트 장소로 선정하였고, 울진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울진만의 일곱가지 색다른 기묘한 이야기를 발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웹&모바일 중심으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쉽고 빠르게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방안 등 다양한 정책제언을 했다.

 

 

아울러 울진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도보여행길 통합 네이밍 개발 및 통합 브랜딩 추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우리군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다양한 도보여행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 제공 등이 미흡하여 많이 알려지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된 도보여행길 브랜딩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울진을 매력 넘치는 도보여행 명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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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