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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군, 코로나19감염병 확산 차단에 모든 행정력 집중

이동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선제적 검사 실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울진군은 관내에 연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 11월 30일 이후 7일(오전 11시 기준) 현재까지 6,349건 검사 결과 확진자 72명(병원 및 치료센터 이송 33명, 재택치료 27명, 신규확진 후 대기 12명)이며, 약 300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진행 예정이었던 스포츠 대회 등 각종행사를 잠정적으로 취소하고, 주요관광지·다중이용시설·기타방역취약시설 등의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및 관련 인력을 총동원하여 바이러스 확산에 집중대응하고, 2022년 1월 2일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는 등 차단방역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시행된 특별방역대책은 사적 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식당, 카페 이용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1명 가능),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 운영(유흥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탕, 영화관 등)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 30일 이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만큼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불안과 초조함에 당황 하기 보다는 원칙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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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