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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2022년도 역대 최대 국비 7389억원 확보

전년 대비 422억 증가... 여야 국비 호소 노력 결실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주시가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389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국비 7389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6967억원보다 422억원(6.1%) 늘어난 규모로, 지역구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다.

 

 

특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영천 신경주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2년 준공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국비가 전년도 대비 1114억원이 줄어든 상황 속에도 나온 결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내년도 국비로 반영된 주요사업으로 지역교통 및 물류분야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407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167억원 ▲양남~감포간 국도2차로 개량 134억원 ▲농소~외동간 국도4차로 건설 297억원 ▲상구~효현 국도대체우회도로 248억원 ▲매전~건천간 국도개량 76억원 ▲강동~안강간 국지도 건설 2억원 ▲검단일반사업단지 진입도로 79억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7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 산업분야에는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 730억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운영 133억원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사업 57억원 ▲방사성폐기물정밀분석센터 설립 12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는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100억원 ▲경주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40억원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 40억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고도화 기반조성 32억원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 33억원 등을 확보했다.

 

 

주낙영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비확보에 열정적으로 노력해 준 김석기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확보한 예산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성장 동력이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의 국비 확보 실적은 올해 초부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에 사업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공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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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