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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 영천시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한 해 동안 고생한 자원봉사자들 격려의 장 마련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동안 고생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1 영천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퓨전플룻 식전공연과 함께 시작된 이번 대회는, 지역의 재난재해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 봉사활동을 펼쳐 온 자원봉사자들 34명에게 표창상(개인 32, 단체 2)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으며, 코로나19로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이번에 표창을 받은 이사모(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단장 허성혁(58세) 씨는, 건축업에 종사하며 평소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방법을 모색하다 지인의 소개로 2015년부터 ‘이사모’에 몸을 담아 월 1회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개선활동을 꾸준히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유석권 이사장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험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주시는 봉사자분들에게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최기문 영천시장과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은 “2만여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있어 영천은 든든하다며 2021년 올해도 고생 많으셨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최 시장은 “화북지역 집중호우 피해농가 지원, 청년CEO가게 화재 복구 지원, 통합예방접종센터 업무 지원 등 적극적으로 도움에 나서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천시이기에 희망이 보인다”라며 “내년에도 많은 봉사활동을 부탁하며 영천시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안전부 주관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2021년 자원봉사주간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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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