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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도교육청, “위기에서 기회로, 미래교육으로 대전환”

강원도교육청, 강원일보 주최․주관 2021 강원교육 국제심포지엄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8일 오후 1시,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위기에서 기회로, 미래교육으로 대전환”이라는 주제의 2021 강원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내 120여명의 신청자가 현장에서 참관하는 가운데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되며, 유튜브 채널 ‘2021 강원교육 국제심포지엄’에서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1부는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과 OECD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교육국장의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중심성으로서의 지역성과 국가 미래교육비전” 이라는 주제로 미래교육 강연을 실시하여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원도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OECD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교육국장은 OECD에서 교육과정의 방향성으로 삼고 있는 ‘교육 나침반’과 ‘학습자 주도성’에 대하여 설명하며, 우리나라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많은 내용을 참고하고 있는 ‘2030교육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2부 토론회는 세션1과 세션2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된다. 세션1은 ‘학습자 주도성’을 주제로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며, 세션2는 ‘미래 교육과정’을 주제로 60주년기념관 111호실에서 진행된다.

 

 

2부 토론회에서는 세션별 주제발표 후 좌장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강원도 정선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신철균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며, 세션2에서는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관으로 개정교육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함영기 정책관이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성에 대해 안내한다.

 

 

이후 세션1에서는 춘천교육대학교 정상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토론회를 진행하며, △학생주도성의 개념과 정의(경기도교육연구원 조윤정 연구위원), △변혁적 역량과 협력적 배움(미래교실 네트워크 정찬필 사무총장), △학습자 주도적 문해력(경인교육대학교 정혜승 교수), △학습자 주도성에 대한 학생의 관점(강릉고등학교 최보근 학생) 등 발표가 진행된다.

 

 

세션2에서는 강원대학교 남수경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토론회를 진행하며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교육과정(오안초등학교 최고봉 교사), △참여형 개정교육과정의 의미(국가교육회의 최지윤 장학관), △채용의 변화와 역량(서울대학교경력개발센터장 이찬 교수), △서논술형 평가와 교육과정(교육과 혁신 연구소 이혜정 소장) 등 발표가 진행된다.

 

 

도교육청 강삼영 기획조정관은 “강원교육 국제심포지엄은 강원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미래교육의 방향을 세우고 다양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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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