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횡성군의회, 제303회 정례회 예결특위 활동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13일간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12월 7일에는 축산과를 시작으로 환경과,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김은숙 의원은 축사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주기 바라며, 학교 우유 무상급식은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중,고등학생까지 전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길 바랬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허위 신고 등 운영상의 허점을 이용한 악용사례가 많아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절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김영숙 의원은 조사료가 농가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주길 바라며, 다양한 화각공예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이순자 의원은 생태계교란종으로 미관상은 물론 환경에 피해가 많은 만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조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랬다.

 

 

백오인 의원은 볏짚 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은 비닐 색상을 선정할 때 추후 폐비닐수거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라며, 군용기 소음피해실태 조사는 전문가들과 구성된 검증단을 조직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주길 당부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