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또한, 과태료 30만원 이상 및 체납일 60일 경과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번 번호판영치는 태백시 영치차량 2대를 활용하고 세무과 전직원이 투입되어 대대적으로 집중단속하는 만큼 체납액 일소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