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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 먹거리 칼국수와 실비김치,‘네이버 쇼핑라이브’로 만난다

대전시, 중소기업 우수상품 라이브커머스 실시... 19일, 17시~18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시는 19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대전의 대표 먹거리인 칼국수와 실비김치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 첫 중소기업 라이브커머스로 ‘중소기업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9개사 중 2개사 우선 참여한다.

 

 

이번 라이브커머스에서는 간편한 조리로 쉽게 칼국수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미러유에프엔디’사의 조개 칼국수와 SNS에서도 유명한 ‘선화동매운실비김치’사의 실비김치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쇼핑라이브 방송에는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맛상무와 쇼호스트 이경림이 출연하여 대전의 대표 음식을 소개한다. 직접 먹어보며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서 최대 48%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라이브 방송 중 구입한 제품은 무료로 배송해준다. 또한 방송 중 할인쿠폰 지급, 퀴즈 등 다양한 혜택과 깜짝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검색창에서 ‘칼국수’, ‘실비김치’ 또는 ‘다솔 스토어’를 검색하면 방송에 참여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대전을 대표하는 맛과 중소기업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전시는‘중소기업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나머지 7개사의 제품들은 11월과 12월 중 방송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내수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한 판매를 지원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방송 판매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판매 채널이 막힌 중소기업가들에게 각광 받는 콘텐츠로서, 상품 소개뿐만 아니라 특가 진행, 신상품 출시, 한정 상품 소개 창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층과 직접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며, 동시에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단골 확보 및 매출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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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