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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자치구, 결식아동에 양질의 식사 제공하기로 뜻 모아

15일 분권정책협의회 개최... 결식아동 급식단가 6천 원 → 8천 원으로 올려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결식아동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6,000원인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15일 오후 5시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1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아동 급식카드 개선’ 등 5개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현행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6,000원으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해 이용이 편의점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결식아동들이 발육 상태에 맞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급식단가를 8,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식카드를 IC칩이 내장된 일반카드로 변경해 결재 과정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BC카드사와 연동해 이용 가능한 식당수도 늘리기로 했다.

 

 

이날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재 대전시 관내 자율방범대 초소는 총 106개로 이중 적법하게 설치된 초소는 29개소인 27%에 불과한 상황이다. 임차료 증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 근거가 없어 현재 다수의 초소가 컨테이너 형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와 자치구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계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정부 및 국회의원 건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음으로 논의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50m인 지정거리 조정을 위한 용역 등에 관해 추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개장한 ‘대전 e-스포츠 상설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시는 물론 자치구에서도 e-스포츠 대회 유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환경사원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존 중촌동 차고지에 근무하던 환경사원 448명을 제외한 매립장 등에서 근무하는 38명의 고용승계에 대해 시와 자치구 간 이견이 있어 향후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행정의 의무”라며, “시와 구가 힘을 모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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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