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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동시, 전국 일자리위원회 우수사례에 뽑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안동형 일자리사업’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지난 9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서 제출된 총 80개의 일자리 사례 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11건(지자체 4개, 공공기관 4개, 민간기업 3개)을 선정했다.

 

 

또한, 일자리 평가 결과 우수사례를 공유·확산 하고자 지난 10월 14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4회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안동시는 워크숍에 참가해 지자체와 대학·기업이 상생하는 지역혁신 일자리모델인‘안동형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비전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안동시는 백신·바이오 등 역점 사업 분야에서 154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62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67명의 지역 기업 인턴십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총 30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통해 상생이 깃든 포용적인 일자리 성과를 도출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창출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지난 8월 교육부 2021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동형 일자리 사업은 지방대학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주도하며 중소기업이 중심인 지역혁신 일자리 모델이다.

 

 

코로나19,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청년의 외부 유출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시는 1년간의 준비 끝에 안동형 일자리사업 모델을 발굴, 올해 안동대학교 내에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을 설치하고 매년 시 가용재원의 10%인 100억 원을 지원, 10년간 총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10년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시는 주력산업인 농식품소재 산업(A), 바이오·백신산업(B) 및 문화·관광산업(C)에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등)의 동력을 접목한 ‘안동형 ABC 일자리 창출’이라는 해법을 마련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와 3중 교육안전망을 통한 도농형 스마트시티 혁신 거점 구축, 창업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산·학·관 유기적 협동체계 구축으로 창업혁신 신산업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10년 간 인력양성 1만명, 강소기업 육성 최소 100개, 청년벤처 100개 이상, 중견기업 최소 20개를 육성하여 10년 후에는 인구 30만의 첨단강소도시, 청년 창업 친화도시, 글로벌 관광도시가 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역혁신 일자리모델인 안동형 일자리사업이 전국 일자리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더 많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민하면서 안동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하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일자리가 넘쳐나는 안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상생과 지역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안동시가 함께 하면서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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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